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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구입시 세금(개별소비세, 취득세, 자동차세)

by 매일작은즐거움 2023. 3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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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하는 세금은 시기별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요

 

1. 구입시기 : 개별소비세, 부가세, 교육세

2. 등록시기 : 취득세

3. 보유시기 : 자동차세

 

이렇게 3가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 

 

구입시기에 내는 개별소비세, 부가세, 교육세는 차량가격에 미리 포함이 되어있어 별도로 낼 필요가 없어요

 

 

두번째로 등록시기 에 내야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면

  비영업용 영업용 참고
경차 4%(75만원 한도) 4% 2024년 12월 31일까지 
전기차 140만원 한도 감면
수소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
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 감면
일반승용차(10인승 까지) 7% 4%
승합(11인승 이상) 5% 4%

비영업용 차량 가격의 7% 즉 차량가격의 0.07을 곱한 가격이 취득세로 적용이 되고 

경차는 차량가격의 4%가 적용돼요

승합차(11인승)이상은 차량가격의 5%가 적용됩니다

 

 

2024년 12월 31일 까지는 전기차, 수소자동차에 한해 140만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하고 

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
 

 

 

 

 

 

세번째로 보유시기에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기간동안 1년 주기로 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cc당 기준으로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전기차는 일괄적으로 1년에 100,00원이 부과돼요

 

  비영업용 영업용 참고
1000cc이하 승용차 80원/cc 18원/cc 전기차 자동차세
1년 100,000원
1600cc이하 승용차 140원/cc 18원/cc
2000cc이하 승용차 200원/cc 19원/cc
2500cc이하 승용차 200원/cc 19원/cc
2500cc초과 승용차 200원/cc 24원/cc

신차 혹은 중고차로 자동차 구매를 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세금 내용을 미리 파악하셔서 여유자금을 만들어 두는것을 추천합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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