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ALL 개소세1 자동차 구입시 세금(개별소비세, 취득세, 자동차세)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하는 세금은 시기별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요 1. 구입시기 : 개별소비세, 부가세, 교육세 2. 등록시기 : 취득세 3. 보유시기 : 자동차세 이렇게 3가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입시기에 내는 개별소비세, 부가세, 교육세는 차량가격에 미리 포함이 되어있어 별도로 낼 필요가 없어요 두번째로 등록시기 에 내야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면 비영업용 영업용 참고 경차 4%(75만원 한도) 4%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140만원 한도 감면 수소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 감면 일반승용차(10인승 까지) 7% 4% 승합(11인승 이상) 5% 4% 비영업용 차량 가격의 7% 즉 차량가격의 0.07을 곱한 가격이 취득세로 적용이 되고 경차는 차량가격의 4.. 2023. 3. 22. 이전 1 다음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