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시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. 임신바우처, 첫 만남 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양육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
24년 부모급여의 변경 내용, 신청 조건, 신청 방법 및 각종 수당을 한눈에 표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.
1. 부모급여란
부모급여는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, 23년 기존 70만 원에서 24년 올해는 급여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.
2.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보호자 요건
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(0~23개월)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해당하며,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.
3. 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지급 방식
부모급여의 지급액은
⇨ 만 0세 아동(0~11개월)은 월 100만원,
⇨ 만 1세(12~23개월) 아동은 월 50만 원입니다.
⇨ 지급은 매달 25일에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.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이 복합적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.
4. 24년 부모급여 신청기한과 신청 방법
24년 부모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
⇨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준비물(신청서, 신분증(대리 시 위임장, 신분증 사본), 통장사본, 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)을 챙겨간 뒤 신청하면 됩니다.
⇨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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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로그인 - 복지급여 신청 - 영유아 - 부모급여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
5. 출산혜택 종합
부모급여 외에도 출산혜택으로는 첫만만 이용원,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있습니다.
⇨ 첫만남 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며 단, 출생으로 1년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⇨ 양육수당은 24~86개월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고
⇨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만0세~만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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